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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비활동 공개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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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3장 보고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2조(분기 보고)''' 등록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의뢰인마다 로비 활동 보고서를 회계감사관에게 낸다. '''제13조(분기 보고 사항)''' 로비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. 1. 로비 활동을 한 쟁점과 법률안의 번호, 행정입법과 정책의 이름 2. 로비 접촉을 한 원, 위원회와 행정기관 3. 그 분기에 로비 활동을 한 로비스트의 이름 4. 로비 업체는 그 의뢰인에게서 받은 보수, 자체 로비 단체는 그 분기에 쓴 로비 활동의 비용. 금액은 1만 달러 단위로 적는다. 5.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대중 로비 캠페인과 그 비용 6. 제8조의 등록 사항 가운데 바뀐 것 '''제14조(정치자금과 행사 비용의 반기 보고)''' 등록자와 그 로비스트는 6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보고한다. 1. 「[[정치자금법(루이나)|정치자금법]]」에 따라 후보자, 정당과 정치 단체에 낸 200달러 이상의 정치자금 2. 대상 공직자를 기리는 행사나, 대상 공직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대상 공직자가 지정한 단체에 낸 돈 3. 대상 공직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회의, 행사와 단체에 낸 비용 4. 그 기간 동안 제17조와 제18조를 지켰다는 확인 '''제15조(대중 로비 캠페인)''' ①한 분기에 대중 로비 캠페인에 5만 달러를 넘게 쓴 사람은 등록자인지와 관계없이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캠페인을 기획하고 그 비용을 댄 사람 2. 캠페인의 대상이 된 법률안, 행정입법이나 정책 3. 캠페인에 쓴 매체와 매체별 비용 4. 캠페인의 비용으로 5,000달러 이상을 낸 사람의 이름과 금액 ②대중 로비 캠페인의 광고와 자료에는 그 비용을 실제로 댄 사람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적어야 한다.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빌리거나, 실체가 없는 단체를 내세우거나, 그 밖의 방법으로 대중 로비 캠페인의 비용을 실제로 댄 사람을 숨겨서는 아니 된다. '''제16조(기록의 보존)''' 등록자, 로비스트와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등록과 보고의 근거가 된 계약서, 장부, 영수증과 연락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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